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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enda News:
- 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즉,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미실현이익 등의 금액을 뺀
- 자기주식 취득과 세금 : 대표이사·주주로부터 취득, 가지급금, 처분이익, 양도소득세, 의제배당 소득세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로부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판 대표이사 등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 [지분 양도 ⑩]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하려고 한다)?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세금 문제는?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저가로 양도하면 매도자인 개인 B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주주 양도소득세 vs 배당소득세 : 네이버 블로그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양도(법인 자기주식 취득)한 행위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종합소득세)이 부과되었다면, 국세청 출신 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주식 취득,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 마일스톤 블로그 : Milelog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에 따라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달라진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의 매매 목적인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김완일의 절세가인] 자기주식의 취득 ‘독이 든 성배’ 될 수 있다 lt; 기고 lt; 오피니언 lt; 기사본문 - 세정일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고, 낮은 금액으로 취득하면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한다
- [중소기업 컨설팅] 자기주식 처분방법따라 세금 최대 30% 차이 나 - 매일경제
회사가 스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까 회사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는 경우 이를 자기주식이라고 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거래 때 발생하는 세금은 세법(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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