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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enda News:
- Q A. “용도는 맞는데 영업허가 불가시” 누구의 책임일까요 . . .
공인중개사는 이 점포를 중개하면서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가능한 곳”이라고 임차인 B에게 소개했고 임차인 B는 단란주점을 할 목적으로 임차인 A와 권리금 1700만원에 권리금계약을, 건물주와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 B는 이 점포에 전기, 소방시설을 하고 영업허가 신청을 했으나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불허했다 그 이유는 해당건물 같은 층의 20M 이내의 거리에 학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차인 B는 이전 임차인 A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상업용 부동산 영업허가 불가시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 lt; 거래 . . .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보고 용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상 용도가 입점하려는 업종과 일치하면 중개사는 영업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단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가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중개할 때 실무상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재구성해봅니다 임차인 A는 점포를 임차해 단란주점 영업시설을 준비했다
- 영업허가 불가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 : 네이버 블로그
영업허가 불가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먼저 건축물대장 을 보고 용도를 확인하게 돼요 대장상 용도가 입점하는 업종과 일치하면 중개사는 영업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단 계약을 진행하게
- 미등록 및 업무중지 중인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 조회 확인 . . .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부동산개발업 중개업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개업 사무소 주소를 입력하고 사무실 상호를 입력하시면 등록업체의 상태 유무(전자계약가능업소, 영업 중, 업무정지, 휴업(연장)) 및 등록번호, 대표자, 행정처분일자, 종료
- 정책Q A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 공인중개사 업무와 인허가 관련성 - 네이버 블로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이다 곡인중개사는 <국가자격>으로서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다 공인중개사는 행정법의 일종인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보호 지도 규율된다 민원업무 신청 구제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자격보유자다 많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인허가 관련 규정을 소개한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이다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인허가 유형 중에서 <신분 자격관련 인허가>에 속한다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영업허가증발급 상가계약전 인허가 체크사항 - 네이버 블로그
먼저 영업허가증발급 시 등록을 하면 되는 업종은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 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경업소, 독서실, 학원, 약국, PC방, 출판인쇄업, 노래연습장 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자체에 방문하면 됩니다
- 당신의 전세 계약은 안녕하신가요? - 영상 - 정책브리핑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확인하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확인해주세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실소유주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한국부동산원-관련법령 - REB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동산(공인중개업자) 무허가, 미등기건축물 특약사항 권리 . . .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자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에서 2014년 1월 25일 토지매매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진정민원을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한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하였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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