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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열사 간 합병은 산식 적용 제외…공시·외부평가 강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선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했다 또 개정에 따라 외부평가제도도
- 금융당국, 합병가액 외부평가·합병공시 강화 | 연합뉴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이에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 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 하여 글로벌 정합성 을 제고하였다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 합병가액 외부평가·공시 강화로 합병 제도 개선···두산 사태 재발 막는다 - 뉴스웨이
비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규제가 기존 직접규율에서 공시와 외부평가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인수합병(m 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 비계열사 간 합병산정시 기준시가 규제 없애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처럼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계열사 간 합병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부평가기관 선정 과정에서 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비계열사 간 합병 산식 적용대상 제외, 외부평가·공시 강화…M A 제도 개선 - 한국금융신문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 금융위 “인수·합병 시 외부평가제도 개선…공시 강화” | KBS 뉴스
금융위는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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