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ㆍ허가를 신청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종 인ㆍ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함에 따라 건축법 제16조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및 서울시 녹색건축 . .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5호 1 시행근거 : 서울특별고시 제2023-555호 (2023 12 14 고시) 2 주요내용 요약 가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선업에 따른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 1,000 10 ㎡ [ ] 300 ~ 1,000 1 ~10㎡ ㎡ [ ] 30 ~ 300 3 ~1㎡ ㎡ [ ] 30 3 ㎡
태양광 설비는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위치와 배치 형태를 결정하고, 색상과 디자인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나 태양광 설비는 1 PV(최대 ) → 2 BIPV → 3 BAPV 순으로 설치한다 다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U-LEX 법률우주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① 제1조 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인증 취득 시에는 제1항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를 제외한다 ③ 제1조 제2항의 [라]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호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2023 12 14 )을 다음과 같이 일부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2024. 1. 1. ) — 건축사의 기록노트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 . .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며, 그 중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2023 12 14 )했다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025. 01. 02시행) - 네이버 블로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2023 12 14 )을 다음과 같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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