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 - 나무위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 CaseNote - 케이스노트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이던 2013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 lt; 판례·법령·통계 lt; 판례정보 lt; 분야별 주요판례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법이야기 lt;헌법의수호 lt;위헌법률 결정 사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헌법 제8조)